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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 안내

  • 작성자이**
  • 등록일 2026.09.30
  • 조회수 254

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견수렴을 거쳐 심의, 의결하여 확정한 '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' 제3조(민주적 학교문화 조성, 학부모와 지역 사회 관련)를 다음과 같이 안내드립니다.

 

붙임 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 안내 가정통신문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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